1. 편리한 주문 시스템,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손님이 직접 터치 몇 번으로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시스템, 한때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절감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예상치 못한 높은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인건비 절감? 하지만 수수료 폭탄
많은 사장님들은 “테이블오더를 도입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기 설치비와 유지비가 무료라는 홍보 문구에 속아 도입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에 당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으로 100% 설치비가 지원된다는 문자 광고를 보고 테이블오더를 도입했지만, 계약서 확인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2.25%, 체크카드는 1%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3%를 더 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매출이 2억 원을 넘는 매장에서 월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조차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부분 계약 기간이 2~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낮은 수수료를 약속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왜 테이블오더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가?
보통 일반적인 카드 결제는 밴(VAN)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연결되며, 수수료는 보통 0.5~1.5%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테이블오더 시스템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수수료가 붙는 구조입니다.
VAN사 결제: 일반적인 카드 결제(0.5~1.5% 수수료)
PG사 결제: 온라인 결제 방식으로 진행(0.8~2.5%+추가 수수료)
PG사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통신사 결제, 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해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4.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
금융위원회는 현재 테이블오더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 체계에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부터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도입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예산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2023년에는 34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4년에도 32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테이블오더가 확대되면, 배달앱과 유사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큽니다.
5. 자영업자를 위한 해결책은?
테이블오더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카드 결제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법적 규제 마련
👉 투명한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 명확한 수수료 변동 조건을 표기하여 피해 방지
👉 자영업자 협회 및 단체 대응 - 개별 대응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집단 대응 마련
👉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 불공정 계약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6. 테이블오더, 편리함을 넘어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테이블오더는 분명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그 편리함이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테이블오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테이블오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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